공지사항 | 2018학년도 서울시교육청 위탁형 대안학교 세움학교 위탁생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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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주희 작성일18-02-05 13:30 조회27,2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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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서울시교육청 위탁형 대안학교 세움학교에서 위탁생을 모집합니다.
■ 위탁절차
위탁결정 -> 사전위탁상담 -> 위탁신청 -> 준비적응교육 -> 수탁통보 -> 위탁교육 ->위(수)탁 종료
1. 위탁결정
▶ 재적학교에서의 상담 및 위탁 교육 결정
2. 사전 위탁 상담
▶ 사전 위탁 상담, 위탁 절차 안내, 준비적응교육 안내
3. 위탁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위탁 신청은 재적학교에서 www.aeis.sc.kr (대안교육행정정보시스템)로 신청
(재적학교 담임, 학부모, 학생)
- 학생 준비 서류 : · 위탁 신청서(학생 및 학부모) - AEIS 가입 후 작성
· 주민등록등본 1매
· 반명함판 사진 2매
- 재적학교 준비 서류
· 재위탁 사유서(신규제외), 위탁교육 추천서(재적학교 담임교사)
- AEIS 가입 후 작성하여 주시고 출력하여 내부결재 후 서면제출
· 생활기록부 사본(원본대조필 확인) - 서면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식지원 대상자 증명서 - 서면제출
4. 준비적응교육
▶ 수탁일 전 5일~10일 간
- 심리검사 및 심층 상담 실시
5. 수탁 통보
▶ 「대안교육운영위원회」에서 수탁 여부 심의 후 결정에 따라 수탁 또는 미수탁 통지서 재 적학교로 공문발송
6. 위탁 교육
▶ 준비적응교육 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교육 시작
- 수탁해제 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즉시 통보하여 재적학교에 등교 가능하도록 안내함.
(중도해제 시 사전에 재적학교로 수탁해제 예고 통지함.)
7. 위(수)탁 종료
▶ 재적학교의 겨울방학 이전에 위탁 종료 예고 통지 및 학교생활기록부 보조부 통보
- 학사일정 종료 시 위탁을 종료하며, 수료식 직후 수탁 종료 통지서 발송, 위탁기간은 당해년도 2학기 말까지로 함.
8. 문의
▶ 전 화 : 02-3012-3618
▶ 홈페이지 : http://www.hi-dreamer.org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seum13
▶ 담임교사 : 이주희 선생님
■ 위탁절차
위탁결정 -> 사전위탁상담 -> 위탁신청 -> 준비적응교육 -> 수탁통보 -> 위탁교육 ->위(수)탁 종료
1. 위탁결정
▶ 재적학교에서의 상담 및 위탁 교육 결정
2. 사전 위탁 상담
▶ 사전 위탁 상담, 위탁 절차 안내, 준비적응교육 안내
3. 위탁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 위탁 신청은 재적학교에서 www.aeis.sc.kr (대안교육행정정보시스템)로 신청
(재적학교 담임, 학부모, 학생)
- 학생 준비 서류 : · 위탁 신청서(학생 및 학부모) - AEIS 가입 후 작성
· 주민등록등본 1매
· 반명함판 사진 2매
- 재적학교 준비 서류
· 재위탁 사유서(신규제외), 위탁교육 추천서(재적학교 담임교사)
- AEIS 가입 후 작성하여 주시고 출력하여 내부결재 후 서면제출
· 생활기록부 사본(원본대조필 확인) - 서면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식지원 대상자 증명서 - 서면제출
4. 준비적응교육
▶ 수탁일 전 5일~10일 간
- 심리검사 및 심층 상담 실시
5. 수탁 통보
▶ 「대안교육운영위원회」에서 수탁 여부 심의 후 결정에 따라 수탁 또는 미수탁 통지서 재 적학교로 공문발송
6. 위탁 교육
▶ 준비적응교육 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교육 시작
- 수탁해제 시 학생 및 학부모에게 즉시 통보하여 재적학교에 등교 가능하도록 안내함.
(중도해제 시 사전에 재적학교로 수탁해제 예고 통지함.)
7. 위(수)탁 종료
▶ 재적학교의 겨울방학 이전에 위탁 종료 예고 통지 및 학교생활기록부 보조부 통보
- 학사일정 종료 시 위탁을 종료하며, 수료식 직후 수탁 종료 통지서 발송, 위탁기간은 당해년도 2학기 말까지로 함.
8. 문의
▶ 전 화 : 02-3012-3618
▶ 홈페이지 : http://www.hi-dreamer.org 다음카페 : http://cafe.daum.net/seum13
▶ 담임교사 : 이주희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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