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하기

후원하기 | 재경부 지정기부금 단체 공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2-13 11:38 조회21,078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한빛청소년대안센터가 2012년 12월31일자로 기획재정부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아낌없이 후원하신 후원자님들의 후원에 작게나마 보답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기쁜날입니다.
앞으로 기부금 소득공제범위는 개인의 경우 기부한 연도 소득의 30%(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이며
법인의 경우 기부한 연도소득의 10%(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입니다.
지정기부금 단체등록에 따라 후원자님들의 주민등록번호가 꼭 필요하오니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138-819) 서울 송파구 오금로
49길 31 금호빌딩 301호
Tel : 02.404.3618 | Fax : 070.8220.9307, 9308

 

후원계좌 : (국민은행) 821-25-0013-774 (신한은행) 100-017-543003
예금주 : (사)한빛청소년대안센터

 

Copyright by 2014 한빛청소년대안센터.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