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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언론스크랩-학교폭력: 가해자,피해자 무조건 다른고교 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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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2-08-01 01:48 조회12,3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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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가해자, 무조건 다른 고교 진학


연합뉴스


서울교육청 내년 전형 `강제 분리 배정` 확정

`개별 지원` 특목ㆍ특성화ㆍ자사고 등 예외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내년부터 서울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는 의무적으로 서로 다른 학교를 가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강제 분리 배정` 조항을 신설한 2013년도 고교 신입생 전형요강을 최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올해 12월11일부터 사흘 동안 원서 접수를 하는 2013학년도 일반고 전형에서 일단 가(假)배정을 한 뒤 각 중학교 학교폭력대책위원회(폭대위)에서 학교폭력 가해자ㆍ피해자 명단을 넘겨받아 비교한다.

이 때 가해자는 폭대위가 폭력의 정도가 심해 해당 중학교에서 전학을 시킨 경우에 한한다.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고교에 배정된 것으로 확인되면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를 `충분히 거리가 떨어진` 다른 학교로 옮기고 나서 최종 배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반계고 지원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의무사항으로 당사자 의사와 관련이 없다. 분리 배정 학교 사이의 거리는 어느 정도여야 `충분히 거리가 떨어진` 것인지 피해학생의 보호 등 조건을 고려해 곧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런 강제 분리 배정은 2월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종합 대책에서 처음 언급됐으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20조4항)이 법적 근거다.

다만 이번 조치는 학생들이 개별 지원하는 특수목적고(외국어고ㆍ예체능고 등), 특성화고, 자율형 사립고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폭력 피해자가 이런 학교에서 가해자를 만나면 학교 폭대위를 통해 가해자의 전학을 요구할 수도 있지만, `합격 취소`가 걸린 사안이어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지원 고교를 서로 몰라 같은 학교에 들어오는 일이 생길 수 있지만, 개인의 학교 선택권까지 제도로 제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관계자는 "분리 배정이 적용 안 되는 학교도 2차 가해를 가중 처벌하는 제도 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을 검토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t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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