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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한달 반만에 나온 학교폭력 대책, 뭘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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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2-02-15 12:01 조회13,3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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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끝까지 보호ㆍ가해자 엄정조치 체육활동ㆍ인성교육ㆍ학부모역할 강화

연합뉴스 | 임주영 | 입력 2012.02.06 10:02

(서울=연합뉴스) 임주영 기자 = 정부가 6일 내놓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고 가해자를 엄정조치하는 동시에 인성교육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학교장ㆍ교사, 권한과 책임 모두 강화 = 학교장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즉시 출석정지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교과부는 1분기 중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 특례` 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해당 사안은 △보복 폭력 △집단 폭력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입힌 경우 △기타 피해 학생을 가해 학생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학교장이 판단하는 경우 등이다.

과거 학교폭력이 발생해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는 기간에는 학교가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어 피해자가 고통을 견디다 못해 전학하거나 보복폭행을 당하는 `2차 피해`도 적지 않았다.

또 학교장은 학폭위를 분기별로 1회 정기 개최해 학내 폭력 실태를 점검한다.

올해부터 학급의 학생수가 30명 이상인 경우 담임교사의 지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복수담임제`를 도입한다. 올해 중학교에 적용하고 내년에 고교로 확대한다. 담임 2명은 업무를 분담하되 공동 책임을 진다. 담임 A가 전체적인 학급 관리를 맡으면 담임 B는 일부 학생을 맡는 등의 방식이다.

담임교사는 매학기 1회 이상 학생과 1대1 면담을 하고 결과를 학부모에게 이메일이나 문자 등으로 통지한다.

3월부터는 학폭위의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고 그 내용은 학생 지도에 활용하며 상급학교 진학시 자료로 제공한다. 보존 기간은 초ㆍ중학교는 졸업 후 5년, 고교는 10년이다.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동시에 책임도 늘어난다.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다 발각되면 교장과 관련 교원은 `4대 비위`(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폭력, 신체적 폭력) 수준의 징계를 받는다. 올해부터 교사 자격증을 받으려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피해자 최우선 보호ㆍ가해자는 엄벌 = 학교폭력 신고전화를 `117`로 통합하고, 24시간 운영하는 `117학교폭력신고센터`는 현재 1곳에서 17곳으로 늘려 광역 단위로 1곳씩(경기도는 2곳) 설치한다. 센터는 사안의 경중을 따져 경찰청 또는 교과부ㆍ여성가족부의 원스톱 지원센터로 사건을 이송 처리한다.

피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제도가 개선된다. 사안이 중대한 경우 피해 학생은 경찰의 동행보호를 받을 수 있고 필요시 경찰이 가해 학생을 감독한다. 학교폭력예방법의 피해학생 보호조치 중 `전학 권고`는 없어진다. 가해자는 학교에 남아있는데 피해자가 전학을 가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상급학교 진학시 피해 학생을 배치한 뒤 가해 학생은 추후 배정하는 등 같은 학교에 다니지 않도록 한다.

치료비 지원도 강화된다. 학폭위가 조치를 결정한 사안에는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학생의 상담ㆍ보호ㆍ치료비를 부담한 뒤 가해학생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매년 초4~고3 학생에게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하고 이를 학생지도에 활용한다.

가해 학생에 대한 대응은 강화된다. 가해자가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보복을 하거나 장애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면 엄하게 징계한다. 보복행위 등의 경우 가해학생 출석정지는 제한이 없어서 최소수업일수를 충족하지 못하면 유급된다.

학폭위가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를 내린 경우 지역 교육장이나 교육감은 피해자 보호에 충분한 거리를 두고 전학시켜야 한다. 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 학생은 재활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학부모 동의 없이도 가해학생 심리치료를 추진하며 `특별교육` 조치를 받은 가해자의 학부모도 특별교육 이수를 의무화한다.

폭력서클 `일진회`의 존재를 파악하는 `일진경보제`가 도입된다. 표본조사에서 일정점수 이상 나오거나 한 학교에서 일진 신고가 2회 이상 들어오면 경보가 작동한다. 폭력서클의 존재가 확인되면 관할 경찰서장이 지휘해 없앤다.

폭력적ㆍ위압적 소모임의 존재, 또래집단 간 싸움, 위험한 물건의 반입 여부, 등교 공포로 인한 결석 유무, 교사에 대한 폭력, 학생들의 폭력 심각성 인식 정도 등을 파악하는 `일진지표`를 개발해 활용한다.

시도 교육청, 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에 학교폭력 전문조사 인력을 지정한다. 조사를 실시하는 직원은 학원단속반이나 특별사법경찰관처럼 `조사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소지하고 제시하는 형태로 활동하게 된다.

◇또래활동ㆍ학부모교육을 통한 예방 = 내년부터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상담, 중재, 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올해는 인성교육실천우수학교, 창의인성모델학교, 창의경영학교, 학생안전강화학교 등 3천곳이 시범 운영된다.

모든 학생에 대해 연 1회 정서ㆍ행동발달 선별검사를 하고 폭력 가ㆍ피해 징후가 보이는 학생은 조치를 취한다. 위(WEE) 포털,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굿바이 학교폭력` 스마트폰 앱 등 인터넷과 SNS를 활용한 사이버 상담을 강화한다.

모든 학부모(약 1천만명)를 대상으로 학부모 교육을 실시한다. 직장ㆍ공공기관 등의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개최를 늘리고 학부모교육 포털을 통한 온라인 교육도 늘린다. 학기당 1회 이상 학교설명회를 의무적으로 일과 후 개최한다.

◇누리과정부터 인성교육 = 학교단계별 인성교육을 강화한다. 3~5세 누리과정부터 교육하고 `바른인성 우수 유치원ㆍ어린이집`을 280개 선정해 3년 간 재정(1곳당 500만~1천만원)을 지원한다.

2학기부터 모든 중학생은 `학교스포츠클럽`을 주당 1~2시간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1개 이상 클럽에 가입한다. 중학교 체육 수업은 주당 2~3시간에서 주당 4시간(3년간 총 8시간→12시간)으로 50% 늘어난다.

각급 학교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충분히 협의해 학생생활규칙을 만든다. 학교들은 핵심사항 위주로 단순화한 규칙을 8월까지 제ㆍ개정해 2학기부터 적용한다.

교사는 학생생활기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을 작성할 때 인성 관련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대입에 반영한다. 입학사정관 전형의 자기소개서 공통양식에 인성 항목을 신설하고 자기주도학습 전형에도 인성 분야를 신설한다.

◇유해환경 줄이고 가정교육 강화 = 게임 시작 후 2시간이 지나면 자동 종료되는 `쿨링오프` 도입을 추진하고, 게임물에 대한 청소년 유해성 심사를 강화한다. 교과부ㆍ여성부가 분기별로 게임물에 대한 합동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심의에 반영한다. 초중고생의 게임 과몰입 조사도 벌인다.

정부는 가정교육 강화를 위해 `밥상머리 교육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고 `가족사랑의 날`인 매주 수요일과 주말을 활용한 가정교육 방안, 청소년 교육 프로그램 등을 확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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